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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LED 조명 분리배출 대상 안내

등록일 :
2023-04-03 09:35:51
담당부서 :
석동(055-548-6466)
조회수 :
101
폐 LED 조명 분리배출 대상 안내
- 분리대출 대상 :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배출
- 분리배출 비대상 : 생활폐기물로 배출

붙임 홍보용 포스터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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