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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1-18 04:38:45
담당부서 :
석동(055-548-6463)
조회수 :
103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 8.(금)까지(단, 사업비 소진 시 조기사업 종료)
2. 사 업 량 : 300가구
3. 사 업 비 : 72,000천원(도비 18,00025%, 시비 36,00050%, 자부담 18,00025%)
4.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 중 18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 이미 내장형 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
※ 보조 180,000원, 자부담 60,000원(등록비도 자부담 있음)
※ 내장형 RFID 등록비용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에서 우선지원 하되,
부득이한 경우(ex. 반려동물 소유주 통장이 없을 경우 등)「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5. 진료범위 :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
※ 제외 : 성형(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
6.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다음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가. ①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보조견 ② 차상위계층 ③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주
나. 신청요건 :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을 완료한 반려동물에 한함. (외장형, 인식표 방식의 동물등록은 사업 대상 선정 불가)
7. 지원 조건
가.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반드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지원 제외 : ① 미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
② 등록 : 외장형 전자태그, 일반 인식표 등록방식의 반려동물 소유자
③ 타 지역 동물병원 진료
* 다만, 지원제외 반려동물도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비 활용)하고 등록(대행)기관에 등록을 마치면 사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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