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10-25 03:44:16
담당부서 :
석동(055-548-6463)
조회수 :
73
○ 신청기간 : 22.10.24.(월)~22.11.25.(금)(32일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받은 발급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제외 : 타 광역시·도 주소지 농업인
○ 지원유종 :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LPG 등
○ 지원기준 : 22년 3월 1일 ~ 11월 25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총 사용량의 50% 지원
○ 지원단가 : 유종 구분없이 리터당 185원 정액지원
○ 지원한도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00원 (총합 사용량 14,600L초과 시, 초과분 지원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3,900원 (총합 사용량 42L미만 시 지원제외)
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작성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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