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6.7.1.(수)~7.21.(화) 연1회 신청 *선착순 아님
- 지원대상: 창원시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지원내용: 2025.7.1.~2026.6.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시 경남바로서비스)
- 기타사항: 상세 자격 요건 및 신청 서류 등 붙임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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