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가. 창원 관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중 한 곳의 읍·면·동에서 신청
나. 2027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해야함
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필지)만 지원
라. 타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마. 퇴비, 가축분퇴비는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
바. 2026년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사. 26년 사업 선정자 중 포기의사 없이 당해연도 선정물량 미수령한 경우 27년도 지원물량 축소지원
문의처: 병암동행정복지센터(055-548-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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