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신청기간: 2026. 5. 6.(수) ~ 5. 20.(수)
○접수장소: 신청자 거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신청자격: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조합
○신청조건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5 ~8개월 근로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체류기간 중 평균 주당 35시간(월153시간) 이상 최소 임금을 보장
나. 고용주 본인의 창원시 내 농지에서만 근로활동 가능
다. 계절근로자에게 숙소 제공 필요
라. 계절근로자 최대 6명까지 고용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숙소 시설 현황
※ 상세사항 및 주의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와 신청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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