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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병암동)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12-15 18:38:57
담당부서 :
병암동(055-548-6426)
조회수 :
40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포스터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포스터

창원시에서는 도심지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다. 지원수량 : 50호 ※ 사업비:750백만원
※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차이에 따라 최종 지원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 도시지역의 1년 이상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아니한 빈집
나. 지원자격 : 빈집 소유자

○ 제 외 대 상
- 대상 주택의 모든 소유(권리)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주택
- 비주택,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택 등
※ 체납 등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에 압류 기재된 건축물은 해제 후 신청

○ 지원내용 : 빈집 정비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 단순철거(부지정리 포함)
• 최대 1,500만원
- 철거 후 4년간 공공활용
• 최대 2,000만원
- 안전조치
붕괴, 화재 위험, 위생, 통행, 경관 문제 등 해소
• 최대 500만원
-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 후 4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 활용
• 최대 3,000만원
· 무허가, 불법 건축물 제외
· 사업량 1동

※ 빈집철거 후 공공활용 : 공용주차장, 주민쉼터, 공용텃밭 조성 등

○ 신청 및 접수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21.(수)
나. 접수방법 : 관할구청 건축허가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신청서류
1)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2) 사업계획서 [서식 2]
3) (리모델링 경우) 견적서
4) (공공활용 경우) 부지사용 협약서 [서식 3]
5) 건축물대장, 건축물 등기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소유권 증빙자료)
6) (무허가 건물 경우) 무허가 건물 철거 확약서 [서식 4]

○ 문의처 창원시청 도시재생과 (☎ 055-225-2596) / 병암동행정복지센터 (☎ 055-548-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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