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가. 신청기간 : 2025.11.11.(화) ~ 2025.12.10.(수)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라.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마.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1,6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퇴비, 가축분퇴비) : 특등급-1,600원/20kg, 1등급-1,500원/20kg, 2등급-1,300원/20kg
바. 공급시기 : 2026. 1월 말 ~ 12월 말
※ 주의사항
가. 창원 관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중 한 곳의 읍·면·동에서 신청
나. 2026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해야함
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필지)만 지원
라. 퇴비, 가축분퇴비는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음
마. 2025년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당해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바. 25년 사업 선정자 중 포기의사 없이 당해연도 선정물량 미수령한 경우 26년도 지원물량 축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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