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진해구 병암동) 2025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11-03 20:16:58
담당부서 :
병암동(055-548-6426)
조회수 :
4
청년후계농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80% 지원, 개인간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50% 지원
※ 1인 연간 5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신청기간 : 2025. 11. 4.(화) ~ 11. 19.(수)까지
○신청대상 : 창원시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 지원(예산범위 내)
* 신청가능 연령 : 1975. 1. 1.~ 2007.12.31.출생자
*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기선발자 포함)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한 경우
- (2순위)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한 경우
- (3순위)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인 경우
* 개인간 임대차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계약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71) 청년귀농팀 방문 접수 
○사 업 량 : 28ha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환급금 입금명세서(해당시)
※ 개인간 임대차 계약시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문 의 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