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지원대상
진해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세 이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 건강보험료 기준('25년도) : 직장 127,500원, 지역 57,000원 이하
※ 가장 최근 달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확인
※ 이중지원 금지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 받는 자, 동일 영수증에 대한 지원 금지
예)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긴급의료비 지원 등
o지원범위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검사료, 입원료, 수술료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포함)
- 한쪽 관절 100만원, 양쪽관절 200만원 이내 지원(초과금액 본인 부담)
※ 간병비 : 한쪽 관절 수술 시 20만원, 양쪽 관절 수술 시 40만원 이내
※ 보장구 구입비 : 10만원 이내 지원(한쪽·양쪽 관절수술 구분 없음)
o주의사항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한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됨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o문의
서부보건지소 만성질환팀(☎225-6172)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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