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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공고

등록일 :
2025-11-10 13:36:37
담당부서 :
경화동(055-548-6365)
조회수 :
17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1.10. ~ 2025.11.25. / (15일간)
나. 공고대상 : 윤*영 외 3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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