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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2-12-20 11:36:43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77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20.~2023.01.03(14일간)
2. 공고대상 : 배승영 외 18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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