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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2-02-07 03:52:30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23)
조회수 :
26
창원시에서 창원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2. 2. 7.(월) ~ 3. 4.(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 지급 예정일 : 2022. 4. 15.(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10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3.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 (2022년 지원 기준) : 2015. 1. 1. ~ 2021. 12. 31.
- 공고일(22.1.27)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22.1.27) 이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4.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5.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전국분 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2021년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과세사실 없음)으로 발급 [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공고문3번 지원대상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추가 제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6. 문 의 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 055-22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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