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2-02-03 01:07:47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18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2.03.~2022.2.18.(15일간)

2. 공고대상 : 문**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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