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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2-01-17 09:14:49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23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 지연자에게 2022년 1월 6일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문*민
2. 공고기간 : 2022.01. 17.(월) ~ 2022.01.24.(월)
3. 공고장소 : 창원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공누리의 제 5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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