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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등록일 :
2021-12-16 12:13:23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후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사망말소)하고, 동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2.16.~2021.12.31.(15일간)
2. 공고대상 : 이**
3. 공고내용 : 사망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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