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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1-12-14 08:51:07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23)
조회수 :
64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기존주택(일반)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 접수기간 : 2021. 12. 21.(화) ~ 12.23(목) 09:00 ~ 18:00
2. 모집현황 : 창원시 65호(공급호수 대비 3배수 대상자 선정)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2.08.)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5.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④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취업 증명서류 등
6.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12주 정도 소요 -> LH에서 개별통보
7.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전세임대 ☎1670-258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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