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등록일 :
2025-10-16 10:35:57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7)
조회수 :
22
  • 최고공고문.pdf(158.9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구O회
2. 공고기간 : 2025. 10. 15.(수) ~ 2025. 10. 20.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