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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0-16 10:21:04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7)
조회수 :
2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오O례
다. 공고기간 : 2025. 10. 13.(월) ~ 2025. 10. 27.(월)
라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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