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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07-07 09:49:42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24)
조회수 :
27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가. 개요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나.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3개월 혹은 연속 3번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다.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우편 혹은 온라인 신청

라.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마. 문의처
-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02-3479-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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