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기간 : 2018.11.21.(수) ~ 12.28.(금) [38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문의처 : 태백동 행정복지센터 (☎ 055-548-6300)
※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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