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10.31.)함에 따라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기간 : 2018. 10. 31. ∼ 11. 30.
나. 이의신청 대상 :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다. 이의신청 장소 : 구청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portal/jiga/objection/guide.do?mId=0102010400)
라.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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