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등록일 :
2018-10-31 06:10:42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69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10.31.)함에 따라
이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기간 : 2018. 10. 31. ∼ 11. 30.
나. 이의신청 대상 : 2018. 7. 1.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다. 이의신청 장소 : 구청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portal/jiga/objection/guide.do?mId=0102010400)
라.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