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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추가 신규 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18-09-28 09:06:11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24)
조회수 :
33
1. 선정인원 : 140명(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2. 접수기간 : 2018. 10. 4. (목) ~ 2018. 10. 18. (목)

3. 접 수 처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4. 서비스 기간 : 2018. 11. 1. 부터

5. 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단, 만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일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당 전문의가 작성한 (붙임문서)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전문가 실행 한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제출

6.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는 다음에 따름
- 뇌병변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구강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7.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8.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9.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만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검사자료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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