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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등록일 :
2018-08-30 09:46:18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31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시행일 : 2012.12. 1.
□ 발급기관 : 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
□ 수수료 : 600원(통)
□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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