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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록일 :
2018-08-23 09:38:30
담당부서 :
태백동(055-548-6315)
조회수 :
26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조사 기간 : 2018. 8. 6.(월) ~ 9. 28.(금) 〔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재외국민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 과태료의 50% 경감
- 자진납부 : 과태료의 20% 추가 경감

○ 문의처 : 태백동주민센터 (☎ 055-548-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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