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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등록일 :
2017-11-02 11:43:25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39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리플렛.jpg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리플렛.jpg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이 어려우셨던 분은 11월 1일부터  태백동 주민센터(548-6323)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 가구원 : 1~3급 등록 장애인(장애인 종합등급 1~3급)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1인 이상 있고   2. 부양의무자 가구원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 2번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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