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2017년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이 어려우셨던 분은 11월 1일부터 태백동 주민센터(548-6323)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 가구원 : 1~3급 등록 장애인(장애인 종합등급 1~3급)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1인 이상 있고 2. 부양의무자 가구원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가구 **20세 이하인 경우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 2번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