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 신고 의무자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아래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의료인, 응급구조사, 경찰공무원, 정신보건센터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 초·중등 교직원, 보건소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통장 ◆ 대상자 -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위기상황으로 정부나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가구 ◆ 사후처리 - 해당 세대에 가정방문하여 상담후에 기초생활수급자신청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문의전화: 태백동 주민센터(☎ 548-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