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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정기분(재산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7-10-13 01:16:50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33
  2017년 9월 정기분(재산세) 고지서 중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고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일 자 : 2017년 10월 12일 2. 공 고 문 : 붙임참조 3. 납 부 기 한 : 2017년 10월 31일 4. 납세의무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159번길 김*복 외 614명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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