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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급 환급 신청 안내

등록일 :
2017-09-08 06:26:19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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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9조1항 8의2 ○ 신청대상 : 하수도요금 사실상 납입자(건물소유자, 자동이체납부자, 전입자) ○ 신청기간 : 2017. 9월부터~ 2022.9월(60개월) ○ 신청방법 -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작성(수용가, 신청기재사항 작성) - 선 청구 후 차후 정산내역 우편발송 예정 ○ 제 출 : 읍,면,동주민센터 및 진해구청(상하수과) 제출 ○ 첨부서류 : 통장 사본, 상하수도 요금 납부 영수증 ○ 문 의 처 : 진해구청 상하수과(☎ 055-548-4811)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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