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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9월 16일~10월 10일까지)

등록일 :
2017-09-08 06:03:56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37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7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 부 기 간 : 2017. 9. 16. ~ 10. 10. ○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택(1/2), 토지소유자 ※ 재산세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재산세(주택분)는 7월에 전액 부과 ○ 납부방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상(전용)계좌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납부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 ? 납부 ? 전화납부(경남은행 1588-8585, 농협 1588-2100) ? 모든 신용카드 인터넷, CD/ATM기 가능 (CD/ATM기 사용의 경우에 타행카드사용 시 횟수당 수수료 900원) ? 구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방문 신용카드납부 ? 지방세 ARS 간편납부 (☎1522-0300)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는 ? 진해구청 세무과 : 548-4231    태백동주민센터 : 548-6322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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