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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등록일 :
2017-08-10 03:04:04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31
    창원시 공고 제2017-1516호   2017.6.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아래 기간 내 열람 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 기 간 : 2017년 8월 11일 ~ 8월 31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홈페이지 게재    ○ 열람내용 : 신축 등에 대한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2.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7년 8월 11일 ~ 8월 31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제출방법 :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통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548-423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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