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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정기분(재산세) 및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7-08-10 01:56:46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32
 2017년 7월 정기분(재산세) 및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중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고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일자 : 2017년 8월 9일 2. 공   고   문 : 붙임참조 3. 납 부 기 한 : 2017년 8월 31일 4. 납세의무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안민안길2*  류**숙 외 290명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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