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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7-07-11 10:12:25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28
 2017년 6월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중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고지서에 대해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7년 7월 10일 2. 공 고 문 : 붙임참조 3. 납부기한 : 2017년 7월  31일 4. 납세의무자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52, 창**디**씨**식**사 외 812명 붙임  공시송달내역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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