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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 안내

등록일 :
2017-04-27 03:07:12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64
 2017.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열람기간 : 2017. 4. 28. ~ 5. 29.   - 열람장소 :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 창원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대상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임차인, 채권자 등)   - 이의신청 구비서류     1) 주택 소유자 : 신분증     2) 이해관계인 : 신분증  및 이해관계인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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