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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17-03-09 04:27:30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28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중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고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7년 3월 9일 2. 공 고 문  : 붙임참조 3. 납부기한 : 2017년 3월 31일 4. 납세의무자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83 (대죽동)  주**회**경** 외 20명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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