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안내 ▣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 등) ▣ 신청 기간 : 2017.1.18(수) ∼ 1.24(화)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 자격 : 모집공고일(2016.12.27)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 o 고령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자(1951.12.27. 이전 출생자) o 1순위-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o 2순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신혼부부)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인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