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2017-01-12 10:48:23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49
1. 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2.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3. 신청 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