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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등록일 :
2016-09-05 11:40:51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45
2016년 2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납부대상자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부과적용기간(2016. 1. 1~2016. 6.30) 내에 경유자동차 소유자 : 소유자 변동 ? 전출시 일할계산 ※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하신 후 납부하는 후납제이므로 멸실 ? 폐차 ? 이전 등록 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의 개정(2015. 7. 1)에 따라 2016년도부터 부과되지 않음. 단,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의 납부는 본제도 폐지와 무관함.   ? 납부기간 ? 부과기준일 및 부과적용기간 납 부 기 간 2016. 09. 16 ~ 2016. 09. 30 부과기준일 2016. 6. 30 부과적용기간 2016. 01. 01 ~ 2016. 6. 30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 자동이체 납부 : 인터넷(www.giro.or.kr)신청 또는 거래은행 직접 방문 신청   ?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548-4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진해구청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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