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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안내

등록일 :
2016-08-30 10:30:58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47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관련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의2(포상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제25조의 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학대 유형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성적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 등 □신고포상금 최고 2억원 □포상금지급 기관:국민권익위원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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