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6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총 350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융자를 실시한 바 있으나, 상반기에 융자신청을 놓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145억원 규모로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실행기간을 감안하여 운영자금만 융자하며, 시설자금은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을 감안하여 매년 상반기에만 신청을 받아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7월 20일부터 8월 8일 기간 중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 융자규모 : 14,594백만원(창원시 986백만원) ? 용 도 : 운영자금 ? 융자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 3천만원 -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5천만원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광열?동력비, 농기계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16. 7. 20 ∼ 8. 8(하반기)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25-5412 및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