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화우물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 2016-02-19 05:15:40
- 담당부서 :
-
태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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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16 - 12호 2016 문화우물사업 시행 공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주민주도의 생활권 단위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 문화우물사업>을 시행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문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본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2월 18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생활밀착형 주민 문화활동 활성화 ○문화기반 취약지역의 문화공동체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마을단위 창조적 문화자원 발굴로 지역문화 가치 제고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년 2월 ~ 11월 ○지원규모 : 총200,000천원/35건 내외(사업별 최대 7,000천원) ○지원대상 : 마을단위 문화활동을 꿈꾸는 주민 공동체 ○대상지역 : 농산어촌, 구도심 ○추진방향 - 주민문화만족도 향상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문화운동으로 확산 - 사업기획, 운영, 참여 등 제반 과정을 지역 주민의 주체적 활동으로 진행 - 기획연수, 선정사업 컨설팅, 유관마을 네트워크 구축 등 자생적 주민문화활동을 위한 지원 병행 ○사업내용 : 주민향유형?공간조성형?마을축제형 등 3개 유형 주민향유형 공간조성형 마을축제형 о주민예술단 결성 о마을단위 문화행사 (음악회, 전시회) о주민문화예술교육 о마을문집발간 о마을시화전 о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о마을갤러리 о마을박물관 о마을도서관 ※유휴공간활용, 리모델링 о마을문화학교 운영 о환경개선(예술가 참여) о주민 중심 축제 활성화 о관광객 참여형 축제 о도농교류 축제 활성화 о마을자원 개발, 상품화 о역사?전통문화자원 발굴 ※1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준비과정에 중점 ※두 가지 이상 복합형 사업 제안 가능 3. 신청자격 ○농산어촌 : 마을단위 주민협의체, 체험마을 등 ○구 도 심 : 주민자치모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소지단체, 또는 본 사업을 위해 별도 구성된 ‘주민협의회(대표자 지정)’로 신청 가능 4. 신청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97호, 개정 2013. 12. 11) 제 15조에 의한 보조금 집행질서 문란행위의 제재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및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신청일 현재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 및 시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중인 동일 사업(중복 지원 금지) 5. 지원신청 및 접수 구분 공고내용 공통 ○ 공고기간 : 2016. 2. 18(목) ~ 3. 15(월) <27일간> ○ 공고장소 : 경남도청, 진흥원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 접 수 처 :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경남발전연구원 3층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부 <문화우물사업> 담당자 앞 ※우편(등기)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문 의 :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부 ☏ 055) 213-8035 연속 지원 마을 (2,3년차) ○ 신청대상 : 14-15년도 문화우물사업 참여마을 중 연속지원 희망마을 ○ 제출서류 및 방법 순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법 ① [서식1]16년도 공모신청서 1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② [서식2]16년도 사업계획서 1부 ③ [설문A]뮨화우물 만족도(수요) 조사 1부 ④ [설문C]주민의식조사(공통) 10부이상 ⑤ 15년도 성과 및 16년 계획 요약 발표자료(7분분량) ※워드프로세스 또는 PPT 중 택 1 1부 전자우편 제출 delight711@gcaf.or.kr ○ 접수기간 : 2016. 2. 29월) ~ 3. 4(금) <5일간> ○ 심사방법 : 서류 및 지원마을 발표(7분)심사 ※연속지원마을은 16. 3. 8.(화) <2016 문화우물총회> 필히 참석 및 발표, 발표심사를 통해 연속지원여부 결정 ○ 결과발표 : 2016. 3. 10. (목) 예정 ※<중요>16년도 선정마을 실무자 및 관계자(최소 1인이상)는 2016. 4. 7(목)~4. 8(금) <1박2일과정> 개최되는 심화교육연수인 <2016 문화우물캠프>에 필히 참석요망 신규 지원 마을 (1년차) 신규 지원 마을 (1년차) ○ 신청대상 : 16년도 문화우물사업 신규지원 희망마을 - 농산어촌, 구도심 생활권 단위 주민 자치모임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영농법인등록증 등 법인격 소지단체 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회(대표자) 신청가능 ※신규지원 희망자는 16. 3. 8.(화) <2016 문화우물총회> 참석 요망 전년도 사업결과발표 참관, 사업설명회 및 지원안내 예정 ○ 제출서류 순 제출서류 부수 제출방법 ① [서식1]16년도 공모신청서 1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② [서식2]16년도 사업계획서 1부 ③ [설문B]문화우물 지원마을 실태 조사 1부 ④ [설문C]주민의식조사(공통) 10부이상 ○ 접수기간 : 2016. 3. 8(화) ~ 3. 15(화) <6일간> ○ 심사방법 1차: 담당자 마을 방문 및 실사, 2차: 전문가 서면심사 ○ 결과발표 : 2016. 3. 25. (금) 예정 ※16년도 선정마을 실무자 및 관계자(최소 1인이상)는 2016. 4. 6(수)~4.8(금) <2박3일과정> 개최되는 기초교육연수 <2016 문화우물캠프>에 필히 참석요망, 미참여시 사업포기 결정 6. 신청자의 의무 및 지원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마을 의무 - 신청마을은 경상남도 보조사업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 ○편집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간결?명료하게 작성하며, 세부 사업계획서는 10 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한글(hwp)로 작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진하게, 밑줄 등 강조) 가능 - 용지는 A4 규격에 세로방향으로 설정하여 작성 - 마을이 보유한 문화자원(시설, 역사, 전설, 특산물, 인적자원)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사업 결과 예측되는 효과 및 향후 발전계획을 포함 7. 선정과정 ○서류 및 발표심사(연속지원마을에 한함) - 심사일시 : 2016. 3. 8.(화) 13:00~18:00 (발표시간 추후공지) - 심사소위원회 구성 : 지역문화 관련 전문가 3명 이내 - 심사방법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 4가지 항목별 정량평가 후 연속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심의기준> 항 목 내 용 배 점 사업결과 성과정도 -지역사회기여도, 주민만족도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취지 이해도, 명확한 사업목적, 계획의 합리성 30 사업내용의 적합성 -지역특성 반영도, 주민수요 반영도, 실현가능성 20 사업내용의 차별성 -유사사업 중복여부, 내용의 창의성, 지역문화 기여도 20 - 결과공고 : 2016. 3. 14.(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마을실사(신규마을에 한함) - 기 간 : 2016. 3. 17.(목) ~ 3. 24.(목) <8일간> - 접수된 신규마을 대상 방문실사 1회 실시 - 마을대표자?주민 면담, 사업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등 적격여부 심사 ○서류심의(신규마을에 한함) - 심사일시 : 2016. 3. 29.(화) - 심사위원회 구성 : 지역문화 관련 전문가 6명 이내 - 심사방법 ?적격심사(소관부서) : 마을실사 기반 적격여부 심사 ?서류평가 : 4가지 항목별 정량평가 실시 ?심사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 - 결과공고 : 2016. 4. 1.(금)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심의기준> 항 목 내 용 배 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취지 이해도, 명확한 사업목적, 계획의 합리성 20 사업내용의 적합성 -지역특성 반영도, 주민수요 반영도, 실현가능성 30 사업내용의 차별성 -유사사업 중복여부, 내용의 창의성, 문화예술특화정도 30 사업결과 성과정도 -성과측정방안수립여부(지역사회기여도, 주민만족도) 20 8. 기타사항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규칙이나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 단체(마을)에 있음 ○사업 선정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경상남도 및 시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붙임 1. [별첨] 2016년 문화우물사업 안내 2. [서식1] 공모신청서(공통) 3. [서식2] 사업계획서(공통) 4. [설문A] 문화우물사업 지원마을 만족도(수요)조사 (2-3년차 지원마을 실무자용) 5. [설문B] 문화우물사업 지원마을 실태조사(신규지원마을 실무자용) 6. [설문C] 주민의식조사(공통, 주민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