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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
2016-01-20 09:49:35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58
창원시 공고 제 2016 - 27호   공 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153호)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창 원 시 장   ○ 자금지원계획 :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예산신청 후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예산배정에 따라 지원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합 계(70) [식량분야 9] Ⅰ. 생산기반확충 1. 농지규모화사업 2.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3. 농지매입?비축사업 4.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5. 해외농업개발(융자)사업 6. 농기계임대사업 Ⅱ. 생산 및 유통개선 7.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8.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9.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원예?식품분야 17] Ⅰ. 생산기반확충 10.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11.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12.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13.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14.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15. 산지유통활성화사업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 17. 농산물자조금지원 18.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19.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20.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21.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활성화사업 2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Ⅱ. 과수?시설원예 생산 및 유통개선 23. 원예시설현대화사업 24.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2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6. 첨단온실사업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부 사 업 명 [임업 및 산촌분야 7]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27.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28.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29. 산림소득증대사업 30.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 3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32. 임산물수출사업 Ⅱ. 산림자원조성 33. 조림?숲가꾸기사업 [농촌개발분야 24] Ⅰ. 생산 및 유통 개선 34. 유기질비료지원사업 35. 토양개량제지원사업 36.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Ⅱ. 기술개발 37.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38. 신기술보급사업 Ⅲ. 인력육성 39. 농업경영컨설팅사업 40.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4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Ⅳ. 소득보전 4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지자체) 43. 경영이양직접지불제 4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5. 경관보전직접지불제 46. 밭농업직접지불제 4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48.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Ⅴ.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49.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50.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51.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52.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VI. 농촌복지 53.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융자)사업 54. 취약농가인력지원 55.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5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장학금 57.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축산분야 10] Ⅰ. 사육기반확충 58.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5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6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61. 말산업육성지원 62.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63. 송아지생산안정 Ⅱ. 생산 및 유통 개선 64.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5. 축산경영종합자금 66. 축산자조금지원사업 67.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특회계분야 3]   6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6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7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신청대상자 :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 농림축산식품사업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지침서 참고 ○ 신청기간 : 2016. 1. 7. ~ 2016. 2. 12. ○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창원시 해당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 참고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 ⇒ 신청서 검토 ⇒ 창원시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 ⇒ 도농림축산식품부 예산신청 ⇒ 도?농림축산식품부 예산배정 ⇒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확정 ○ 안내기관 : 창원시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산림 조합, 농협중앙회 창원시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55-225-5415, 읍?면?동주민센터 농정담당부서)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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