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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의무자조금 홍보문안

등록일 :
2015-12-16 08:56:11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80
< 홍보 문안 >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   □ 2016년 상반기 중에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 (필요성) 친환경농산물은 전문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로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계층을 고객으로 하고 있어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을 통한 체계적인 소비촉진, 교육?홍보로 일반소비자의 소비확대가 필요 *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농산업으로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 ○ (도입시기) 2016년 상반기 ○ (도입절차) 의무자조금 단체(한국친환경농업협회) 설립 → 친환경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 대의원회 구성 → 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 출범 ○ (참여대상) 1천㎡이상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친환경농산물 취급 조합 ○ (참여방법)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회원가입 및 동의서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제출시기) 2016. 1. 4. ~ 29(26일간) ※ 자조금 출범시 자조금 거출금액 : 1천㎡당 3~5천원 □ 친환경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02-2080-6364), 환경농업단체연합회(02-571-2160)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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