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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안내

등록일 :
2015-12-11 01:21:36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89
  2015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안내   ? 납부대상자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합계가 160㎡이상 건물(주택제외) 소유자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 부과적용 기간 내에 경유자동차 소유자 (소유자 변동?전출시 일할계산) ※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하신 후 납부하는 후납제이므로 멸실?폐차?이전등록 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2015. 12. 16 ~ 2015. 12. 31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 자동이체 납부 : 인터넷(www.giro.or.kr)신청 또는 거래은행 직접 방문 신청   ?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진해구청 환경미화과(☎548-4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진해구청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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