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문 최근 우리구 관내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주차(불법주차)가 만연하고 그에 따른 신고 및 과태료 부과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당부드리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동별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구역의 특징은 주차구획선 내에 휠체어 마크가 그려진 주차구역으로서, 황색『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 아파트 입주민이라 하더라도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셔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자격 없이 주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공유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바쁘다는 사유로 교통신호 위반이 용인되지 않듯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 우리 아파트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워두어야 합니까? →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민 뿐 아니라 방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원이나 단속고지문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의 경우 시민의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주차하는 것은 무방하지 않습니까? → 단속원이 없는 시간대라도 시민신고 시 사진상 위반행위가 명백하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합니다. ○ 황색「주차가능」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녹색「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사용 차량의 번호가 상이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