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공고 2015년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에 따른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포획을 위하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규정에 의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30. 창원시 진해구청장 1. 목 적 : 농작물(과수) 피해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2. 포획대상 야생동물 : 멧돼지, 고라니, 까치 3. 포획기간 : 2015. 08. 05 ∼2015. 11. 30 4. 포획(허가)사항 포획자 포획(허가)지역 포획기간 포획방법 포획대상 종류 및 수량 포획사유 대리포획 11명 진해구 관내 농작물 피해발생 전지역 2015. 08. 05. ~ 2015. 11. 30 총기 멧돼지10마리, 고라니10마리, 까치 무제한 (엽사 1인당) 농작물피해 저감 5. 포획방법 : 총기에 의함 6. 포 획 자 : 야생생물관리협회진해지회, (사)경남수렵협회진해지회, 태극수렵협회, (사)경남수렵인참여연대, 한국야생동식물피해방지협회 소속회원 11명 7. 기타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등 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써 대리포획을 희망하는 농민과 2015년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활동 주민센터 또는 진해구청 환경미화과(☎548-4534)로 연락하여 주시고 나. 상기 기간 동안 포획지역 내에는 포획허가를 받은 자 이외 구민께서는 가급적 산림지역 출입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