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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등록일 :
2015-06-01 02:55:58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60
이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14.1.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공법상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1항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o 도로명 주소를 기억하신다면       - 도로명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게습니다.           o 혹시 도로명주소를 모르십니까?       - 소지하고 계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o 없으시다면       - 민원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o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o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발시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     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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