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14.1.1일부터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의 공법상 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1항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o 도로명 주소를 기억하신다면 - 도로명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게습니다. o 혹시 도로명주소를 모르십니까? - 소지하고 계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o 없으시다면 - 민원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도로명 주소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o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o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발시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 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