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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등록일 :
2015-06-01 02:34:50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52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o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o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발시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       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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