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춤형급여제도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중위소득 :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 선정기준 4인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소 득 인정액 118만원 168만원 181만원 211만원 2. 집중신청기간 : 6. 1 ~ 6. 12(연중 신청가능) 3. 신청장소 : 태백동 주민센터 4. 시행시기 : 2015. 7. 1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5. 문 의 처 : 태백동주민센터(548-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