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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2015.7.1일시행)

등록일 :
2015-05-26 02:25:29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69
1.  맞춤형급여제도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중위소득 :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 선정기준 4인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28%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3%이하)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소 득 인정액 118만원 168만원 181만원 211만원   2. 집중신청기간 : 6. 1 ~ 6. 12(연중 신청가능)   3. 신청장소 : 태백동 주민센터   4. 시행시기 : 2015. 7. 1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5. 문 의 처 : 태백동주민센터(548-6323)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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