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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 계획

등록일 :
2015-03-26 11:48:54
담당부서 :
태백동
조회수 :
51
? 대 상 : 만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 난청질환자 (※장애인등록자 제외)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 청각(청력)장애 등록자는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보청기 시술비 ? 지원기준 : 1인 보청기 1대기준 272,00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각장애 등록자 보장구급여 지원기준과 동일 ? 일반 : 272,000원, 의료급여대상자(1,2종) : 340,000원 ? 신청기간 : 2015.4.1.~4.21. ? 구비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보청기 처방전 ? 지원확정 : 2015.5.1. 자세한 사항은 태백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548-6324)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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